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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4678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.
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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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
작성일 |
조회수 |
1658 |
[민원게시판] |
비공개 게시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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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30 |
8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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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7 |
[민원게시판] |
[Re] 29일밤 103동 재활용장에 불법쓰레기 110동 아이가 버리고간 것입니다.어느세대인지 파악해주세요(106동 동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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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30 |
40 |
닉네임 : 관리자 [1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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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6 |
[자유게시판] |
구청 불법주차단속 스마트폰"답변메시지"는 공문서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답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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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30 |
22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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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5 |
[자유게시판] |
불법쓰레기투기 스스로 교정하지 못하는 입주민은 20만원의 과태료를 각오하셔야 할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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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30 |
29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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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4 |
[민원게시판] |
29일밤 103동 재활용장에 불법쓰레기 110동 아이가 버리고간 것입니다.어느세대인지 파악해주세요(106동 동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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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38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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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3 |
[자유게시판] |
29일밤 105동 재활용장 역시 103동앞 재활용장보다 불법쓰레기투기가 더 많군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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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45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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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2 |
[자유게시판] |
29일밤 103동재활용장 불법쓰레기투기하는 110동 아이와 그리고 외부인 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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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68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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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1 |
[자유게시판] |
[정보]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알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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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25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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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0 |
[자유게시판] |
목동힐스테이트 APT.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명단 (2018년 11월29일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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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45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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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9 |
[입주민 참여] |
목동힐스테이트 선거관리규정(전문) (2018년 8월20일 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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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19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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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8 |
[민원게시판] |
저질 CCTV로 욕먹는 단지입니다.돈이 좀 더 들어도 고화질CCTV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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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26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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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7 |
[민원게시판] |
재활용장 관리는 CCTV와 철저한 감시가 유일한 답입니다(과천X단지사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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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15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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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6 |
[공 지 사 항] |
108동 대표 사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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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54 |
닉네임 :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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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5 |
[자유게시판] |
재활용장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불법쓰레기투기행위 대책(타단지사례,고화질CCTV필요성)입니다. 의견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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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31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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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4 |
[자유게시판] |
아파트입주민도 아파트내 쓰레기불법투기시 법에 의한 과태료20만원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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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13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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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3 |
[민원게시판] |
양천구 청소행정과 아파트내 쓰레기불법투기 고발관련 민원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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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14 |
닉네임 : 목단 [106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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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2 |
[공 지 사 항] |
9월 관리외 수익 및 관리외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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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5 |
닉네임 :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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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1 |
[공 지 사 항] |
9월 커뮤니티 정산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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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9 |
5 |
닉네임 :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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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0 |
[민원게시판] |
[Re] 목힐단지내 건물내 승강기내CCTV활용 불법쓰레기투기 입주민 파악 불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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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8 |
38 |
닉네임 : 관리자 [1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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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9 |
[민원게시판] |
[Re] [관리사무소] 제24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개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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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8 |
43 |
닉네임 : 관리자 [1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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